주요 변경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후 조사 의뢰 기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 일정 등록의무자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때,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바뀐다.
군인 또는 군무원인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관련 조사 의뢰 규정과 취업심사 관련 조사 의뢰 규정에 같은 변경이 반영된다.
제안 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변화에 맞춰 조사 의뢰 대상을 바꾸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