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신설과 건축기준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내부 구조 변경, 유지보수, 건축설비 교체가 쉬운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한다.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설비 교체, 내부 구조 변경을 쉽게 하여 잦은 재건축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