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과 저소득 사업자 세액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성실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