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 축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세부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한 뒤 더 작은 규모의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과세이연은 기존주택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룬다.
제안 이유
장기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이동을 장려하고 주택시장 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