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운송사업자단체의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 신청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추가한다.
운송사업자단체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록을 하도록 한다.
운송사업자단체가 받은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해당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운송사업자단체가 자율주행차 도입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