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귀책사유 없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정·개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정·개정 외에도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법률 제·개정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