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내 허위정보·후기 조작 금지와 플랫폼 방지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에서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추천수 등을 부정하게 조작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정의해 금지한다.
거짓 정보 생성이나 후기 조작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전용 규정을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한 조작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자동화 프로그램과 대포계정 등을 이용한 검색순위·평점·후기 조작을 직접 금지·처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