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장회사 소수주주 주주제안권 보유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상장회사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유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낮춘다.
현행 원문상 1천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인 요건을 상장회사에 대해 완화한다.
제안 이유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