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재산세·종부세 필요경비 공제
세부 변경 사항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납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공제할 수 있게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