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재예방 보조·지원 선정 시 개별 사업장 기준 반영
세부 변경 사항
한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예방 보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고려한다.
지원 대상 선정 시 개별 사업장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과 유해·위험 정도도 고려한다.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 방법, 중복지원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맞게 산재예방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