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재위험 공장·가설건축물 최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가설건축물 등 시설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초기 화재 대응을 강화해 생명·신체·재산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