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금지와 담당자 보호조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공기관과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금지 의무나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반복적·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와 처리 과정의 폭언·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