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재편계획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과세특례는 원문상 요건인 채무 인수·변제와 지배주주·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양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안 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계속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