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축산지구 내 건축 제한·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제와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축산지구에서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유도할 실질적 지원수단이 부족하고, 기존 건축 규제가 현대화된 축산시설 도입에 한계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