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인 업무용주택 비용 손금산입 기준과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내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중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업무용주택의 관리비,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 관련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용주택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주택별 사용자, 사용기간, 관련 비용 등을 담은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연결법인에도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 이유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