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살예방정책의 사회환경 개선 반영과 시설물 자살시도 방지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특수한 환경뿐 아니라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포함한다.
건축물, 교량, 철도 등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설물 자살시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위험요인 개선과 시설물 안전조치를 포함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