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본사 중소기업의 성장 후 10년간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
세부 변경 사항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과세연도와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 특례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수도권 밖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기업에 적용된다.
제안 이유
비수도권 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존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해 지방 균형발전과 기업 성장 유인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