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재편계획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으로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적용되는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