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래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중소중견기업·구매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미래자동차의 개발, 설계, 제조, 조립, 유통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부품산업에 한정된 기존 지원을 넘어 미래자동차의 개발·제조·유통·서비스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