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기관 사이버공격 자체 진단·점검 의무와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체 진단·점검에서 취약점 등이 발견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점검 의무나 취약점 발견 후 2개월 이내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진단·점검 근거를 법률로 높이고 제재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