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험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관리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