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설치와 결과 공개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평가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선거관리 전반의 적정성·효율성과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