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포괄임금계약 제한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제안 이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과 체불임금 권리구제 기간을 강화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