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38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주최ㆍ주관, 국내ㆍ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6조). 마. 의정회는 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의정회 재정은 회비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정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6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전직 지방의원 단체 대한민국지방의정회 설립과 보조금 지원 근거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설립한다.
의정회는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법인으로 성립한다.
퇴임한 지방의회의원은 정회원이 되고,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정 분야 전문직 종사자는 정관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전 정책 연구·입법 제안, 지역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활동, 주민복지와 사회문제 관련 연구·건의, 토론회 개최, 국내외 의정활동 정보 교류와 연구 등을 수행한다.
의정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지회장으로,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의정회 재정은 회비와 정관상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직 지방의원의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활용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2038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