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사업관리 기간 기준과 통합발주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시행령·시행규칙에 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건설사업관리 기간 기준이나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없어 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