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탁선거 멀티메시지 선거운동 허용과 자동 동보 전송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문자뿐 아니라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 이내로 제한한다.
선거운동 멀티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