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안전확인과 관계기관 연계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보호자는 안전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