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교직원 책임 면제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같은 경우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면제한다.
제안 이유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직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