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장·창고·물류시설 화재위험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조치
세부 변경 사항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화재위험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안 이유
산업시설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행 제도만으로는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관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