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권추심 목적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처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채권추심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 합성 영상물, 딥페이크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현행 처벌 규정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