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세부 변경 사항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새로 지정되는 위험물 관련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인화성·발화성 물질이나 폭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화재·폭발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안전진단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