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ㆍ보훈단체 지방세 면세 특례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일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일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등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