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한 24세 조정과 사전 안내
세부 변경 사항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국적선택 기한이 22세 전까지에서 24세 전까지로 조정된다.
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복수국적자는 24세까지로 늘어나는 기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 이유
복수국적자의 개인 여건과 법적ㆍ행정적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해 국적선택 의무 이행을 돕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