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제재와 쉼터 신고의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할 때 지원 기준을 규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종사자 책임성, 자료 제출 요청의 실효성, 피해장애인 쉼터의 신고의무 체계가 미흡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