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유지 과세특례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