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중심에서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확대한다.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