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절차·주기 법률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재정여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변경 주기를 5년 단위로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