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매시장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와 등급표준화 검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사람은 출하 농산물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반입 농산물의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변질 등으로 거래 신뢰가 저해되는 사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