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충격진동 보상 기준과 주민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피해 보상 기준에 기존 소음영향도 외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새로 둔다.
보상금 산정 때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음대책지역의 토지매수 청구권과 군소음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