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33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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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이커머스 산업의 고도화로 택배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이와 동시에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직면한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 문제도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간 배송 종사자의 경우 일상적인 대량 물량 처리에 따른 높은 업무 강도와 누적되는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급격히 확대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 배송 종사자의 경우 생체리듬 교란, 수면 부족, 야간 시야 제한 등이 더해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욱 심각한 특성이 있음. 이처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가중되는 택배 분야 특유의 노동 환경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시간의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택배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물론,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택배산업 전반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종사자의 실질적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과도한 장시간ㆍ심야 노동 유인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과로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심야배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영업점 소속 종사자 포함)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보험료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제32조의2에 따른 작업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호의4 신설). 라.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6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택배종사자 작업시간 기준과 보험료 사업자 부담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한다.
심야배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택배서비스종사자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한다.
보험료 부담 면제 대상에는 영업점 소속 택배서비스종사자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작업시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는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간 기준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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