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돌봄ㆍ양육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긴급복지 지원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ㆍ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한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추가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지자체 조례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