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 우선 보조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보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 커지는 반면 복지 인프라와 지방재정이 열악해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조 근거를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