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시·도지사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조정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과 인프라 부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없어 행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