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와 관련 제재 삭제
세부 변경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의무와 사실확인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개념의 모호성, 검열 남용 우려, 중복 제재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