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신고 사건 조사기한·현장조사·자료제출 절차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거나 수사기관 통보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시작하도록 한다.
피해아동 조사는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범죄 조사는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의료기관 등은 「의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기관 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면책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