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후보자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료 선거광고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유료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료광고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허용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한다.
제안 이유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는 허용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제가 온라인 매체 환경과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