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안전법상 호우·태풍 통지 기준을 기상법으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진, 지진해일, 화산과 함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이 시민에게 예보·경보·통지하는 체계를 정비한다.
호우와 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재난안전법령이 아니라 기상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호우와 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있어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 비효율이 발생해 기상법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