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 학교장이 조회해야 하던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제안 이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