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일몰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차익 관련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