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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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0 | 1 | 8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7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6일 · 확인 2026년 9월 23일
총허용어획량 배분에 어획·전재·양륙 실적 반영
총허용어획량 제도에서 어종별,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 실적 등을 고려한다.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을 삭제한다.
총허용어획량 배분과 보고 체계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연계해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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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75 · 발의